대구 달서구에서 지난 주말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달서구 이곡동의 지하1층 한 일반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업주 A씨와 손님 13명에게 과태료 300만원과 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업주 A씨에게는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업소에서 방문객 등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방역수칙을 또다시 어겨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업소는 올해 초에도 영업시간 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관련 건으로 구청에서도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주말마다 매주 생일파티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지도와 단속을 몇 차례 안내했지만 이날도 식당 내에는 20여명의 외국인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일행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나선 구청 관계자는 “테이블마다 메뉴가 같고 계산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기념사진과 상차림 등 파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일행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해 어쩔 수 없었다”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만 행정처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 운영·고용이용업소 코로나 예방사업을 시행 중이다. 매달 1회 점검 등 각종 지도에도 몇몇 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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