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하면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업자와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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