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반기 1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82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 마감일(18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신청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접수기간 중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대상자 발표는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이며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폐차해야 하며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보조금 지급대상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대상,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차령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상한액이 책정된다. 지원액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이와 함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대구시의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도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1만1000대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그동안 총 3만8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대구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16년 13만대에서 2021년 현재 5만7000대로 7만3000대가 감소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최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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