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8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 등이다.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을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한다.도는 도내 18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81억원을 지원하며 소득 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다.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한다.하지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오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이달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전재업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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