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1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품의 물류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연간 물류비 400만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명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은 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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