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면(면장 윤영대)은 8월 13일 모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 6명이 참여한 등록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까지 신청ㆍ등록한 관외 경작자의 농업 종사여부, 신규 신청자 및 승계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기존 소농직불금 신청자에 농업 종사 여부 등을 검토해 총 831 농가(5,045필지)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특히 올해 2년차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만큼 직불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지급 요건 및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등을 중점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영대 모서면장은 “직불제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 농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것인 만큼 정당한 농가에 지급되도록 직불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태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