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경북도는 기존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이달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만~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대상을 39세까지로 확대한 것이다.경북도는 전국 최초인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급여대상자 명단정비를 한 다음 오는 20일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경북도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으로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억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 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설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시설은 10월에 문을 연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한 부모 가족은 홀로 자녀양육과 생업, 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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