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한다. 보장기간은 2021년 8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동시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어 국토종주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4주(28일) 이상은 20만 원부터 8주(56일)이상은 60만원까지 보장되며, 입원위로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보장된다. 그밖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사고 11건을 포함해서 총 511건에 보험금 5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다.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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