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북 김천시는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처다. 김천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이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