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와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된 구미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불과 5일로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상 징계시효의 소멸로 반려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시의원과 국민의힘 장세구 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사회가 시의회의 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여론이 들끓자 지난 7월 23일 민주당 신문식 의원 등 다섯 명의 시의원들이 안장환 시의원 징계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징계 요구안을 반려했다.하지만 반려 사유를 두고 비난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김 의장은 해당 징계 요구안에 대해 징계 시효 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근거는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이다.회의규칙 제89조 2항은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는 2년이다.이 때문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기고 특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만든 ‘꼼수 회의 규칙’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다.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징계 요구안 반려는 구미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며 “구미시의회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특권 집단이 되었다고 감히 선언한다”고 비난했다.구미시 공무원 A씨는 “의원들의 징계 시효가 5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공무원 징계 시효 2년이 짧아 부실행정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징계는 사실상 절대 할 수 없도록 시효를 5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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