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투기 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11월 30일까지 관내 9개 읍·면 농지에 대하여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 5. 31.기준)이다.  군은 농지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하는 등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도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조윤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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