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억원 이상 관급공사가 불법 투성이다.대구시 산하기관과 8개 구·군 등 13개 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1곳당 4건꼴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 사실은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대구시는 지난 2~7월15일까지 교통정보센터,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공단, 환경공단, 도시공사,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6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정 조치 90건, 주의 7건, 통보 10건, 재정 감액 조치 44건에 12억1700만원, 신분상 조치 1명 등 모두 107건의 위반이 적발됐다.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정전 등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배수지 확장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의 성능 저하와 관련된 균열관리계획서를 미비하게 작성해 적발됐다.점토 블록은 자제 시험을 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했고, 일부 공정에는 설계 수량과 실제 조사 수량이 달라 ‘주의’ 통보를 받았다.수성구청은 고산어린이집 재건축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설주차장을 관련법에 맞지 않게 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자를 확인하지 않아 적발됐다.주차관제설비 공사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고, 감리업무는 관련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가 시정 통보와 함께 해당 공무원은 `주의` 조치됐다.이밖에 어린이집 상수도 인입 위치 재검토, 소방시설 용량 변경 등도 지적을 받았다.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품질·안전·공정·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일부 공사장에서 건설기술인 자격 기준 미흡, 품질관리에 따른 계획서 미흡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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