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상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사업 예산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반기 1,000여 대에 이어 하반기에 750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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