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해양수산부의 대형 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 “동해안 전체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결사 반대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업관련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를 기반으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동해안지역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등 수산·어업인들과 함께 결사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시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는 지난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근거해 기업형 대규모 어선으로부터 동해안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 어선보다 어획량이 9배에 이르는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합법화될 경우 동해안 전체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동해안의 경우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 대비 5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낚기 어선은 러시아 어장에서 오징어를 조업하고 있고, 동해구 트롤은 한정된 오징어 TAC 물량을 배정받아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렵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해안 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기업형 대형트롤어선이 동해안에서 조업하게 되면 오징어 자원은 물론 동해안의 다양한 어종의 성어와 치어의 남획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지역 어업인 단체도 “대형트롤어선의 불법조업 성행과 트롤그물로 인해 동해안 영세 어업인의 어구 손실, 분쟁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대형트롤어선의 이동 조업 합법화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 동해안의 수산자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자원”이라며 “오징어의 경우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까지 가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는 동해안 전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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