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도민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지원대상은 전 도민의 89.8%인 236만3505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특례기준에서 1인 가구는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1명을 적용한다.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이다.지난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지원신청과 지급 모두 개인별로 진행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지급대상자 여부 및 금액 등의 안내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한 사람에 한해 5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6일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다.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온라인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도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은 방문일정 사전안내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방문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특히 이번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9.8%까지 대상이 되는 만큼, 소득기준경계에 있는 도민들의 지원금관련 문의 등을 고려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민원발생 및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별도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도 진행 중이다.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도내 약 18만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생국민지원금 TF를 가동 중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원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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