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관할지역 내 사유림 184㏊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매수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한다.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준다.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했다.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다.이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다.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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