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풍요롭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임금체불대책을 추진한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 대금 조기지급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납품 대금 신속지급을 유도한다.또한 대구시와 노사단체 간 협조를 통해 경영자 단체에서는 기업체불 방지 상담과 지원을 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로 3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지원을 받아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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