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경제 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젊은 층의 결혼 급감,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 대비 측면에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2020년 7월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경상북도에 주민등록된(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농협,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호응도가 좋아 2021년도 4억 4천만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로 5천만원 예산 확보하였으며 추가 접수는 9월 23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금 5천만원으로 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자를 10월에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주거 공간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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