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달 30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