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경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은 2017년 5만3364명, 2018년 5만6969명, 2019년 5만8119으로 매년 늘어났다가 지난 해에는 52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국 외국인 인구(2020년 기준) 114만6000명의 4.6%, 경북도 인구 263만9000명의 1.9%다. 경북에서 8월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은 1만5021명(지방세 1만2385명, 세외수입 26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억 원(지방세 14억원, 세외수입 14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산업용 공장이 많은 구미(25.8%), 경주(14.7%), 영천(6.4%)과 대구 인근의 경산(28.3%), 칠곡(4.1%)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95.7%(7574명), 세외수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76.9%(2636명)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9~10월 2개월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75%)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분(출국자·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할 방침이다.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들의 보험도 압류하기로 했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다. 문자발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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