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학교 밖 청소년 2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 30만원씩 지원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달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인 만 9~24세이면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때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를 갖고 가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경북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의 통보가 있을 예정인 오는 8일 이후 결정된다. 법제처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도 경북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하게 되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후 지원이 이뤄진다. 조례개정을 위한 안건은 오는 13일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 및 보육 관련 조례 2건이 개정되면 누리과정을 제외한 0~5세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경북도가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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