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관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적정 이행 및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종 대기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9개소다. 도내 환경측정대행업체 전문가 및 각 해당 지역 주민 대표와 함께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자가측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료채취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의 점검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감시 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128)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배출업소 점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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