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청소년 쉼터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대구시에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소년쉼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등)는 13일 청소년 쉼터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청소년 쉼터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왔다. 상담사가 가해부모의 편에서 2차 가해를 하거나 동성 간 성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까지 빈번하게 빚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대책위는 양상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대구시가 재발 방지 대책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겪게 된 인권침해들을 묻어둘 수 없었다”면서 “다른 자극적인 사건들과 비교하며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이입해 책임을 묻기 일쑤였다. 반복된 폭력에서 도망친 피해자에게 신속한 가정 복귀 만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또 “쉼터가 위기청소년을 되려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며 “탈가정 청소년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안적 주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다. 2년 후 부모의 동의로 입소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가정상황에서 쉼터 선생님들의 입소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정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복귀가 쉼터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입소 절차와 사생활 통제, 강제 퇴소, 독방 사용 등 모두 폭력이다. 쉼터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가 아닌 ‘갈 곳은 있으세요’라고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소년 쉼터의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복무 규정과 생활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쉼터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청소년 생활시설 전수조사와 시설종사자 교육강화를 약속했다. 대구시 청소년지원팀 관계자는 “지역 내 청소년 생활시설 전체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시설 내 실태를 파악해 대책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문제가 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