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을 위한 포항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1.15 지진피해 이재민의 LH임대주택 주거지원 기간을 지난 2019년 11월 1차 연장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을 심의 확정하고, 이재민들이 복귀할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재민 주거안정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합심해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주거지원 기간이 재연장되는 이재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지원금을 미수령한 115가구이며,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민들이 복귀할 때까지 함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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