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한 가운데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원이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9일(금)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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