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앞다퉈 내건 청년정책이 소리만 요란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종 청년 정책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초단위 청년참여에는 무관심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20대는 단 한명도 없다. 대구시의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100명이다. 남자 61명, 여성 39명이다. 주민자치위원회장은 남성이 도맡아왔다. 현재 대구에는 6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이다. 경북에는 28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돼 있다.  경북도 마찬가지로 100명의 위원이 있는데 남자 71.2명, 여자 28.8명으로 짜여져 있다. 여성 회장은 한명도 없다. 100명 가운데 20대 주민자치위원은 겨우 0.1%뿐이다. 이 사실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의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실제 경북도는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다. ‘물심양면(物心兩面)’ 청년정책 펼친다는 경북형 청년정책의 경북도, ‘청년일자리정책 7+1’ 프로젝트 추진, 청년과 함께 소통하는 청년정책, 일자리청년정책 5개 분야 44개 일자리 시책 홍보 등 이루말 활 수 없이 많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에 1308억원을 쏟아 부었다. “청년이 돌아오는 대구 만든다”고 홍보했다.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대구시는 2015년 2월 청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청년기본조례 제정, 대구청년센터 설치, 청년정책과 신설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직 남성 편향과 연령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광역시도 단위로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회장, 실무직책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대표인 회장은 전국 평균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직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회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간사, 총무, 사무국장, 회계 등의 직책은 전국 평균 남성이 36%, 여성이 64%로 여성이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는 남성, 실무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성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 대구는 39% 등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고 있다.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다.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55~59세로 나타났다.  50대 중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원인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하다.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전체 960개 중 839개로 무려 87.4%에 달했다.  모든 지역에서 20대 참여가 크게 저조한 가운데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청년참여가 현저히 떨어져 청년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하다는 여론매를 맞고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의원은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령 청년주택 입주자대표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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