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0월 2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교육은 제한된 인원으로만 진행하고 내부 행정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강의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했다.  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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