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 사는 40대 김미경(여·가명)씨는 지난달 10일 주말 아침, 문자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게임아이템 구매로 콘텐츠 이용료 33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분명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 결제한 적이 없는데’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결제 문자는 폭탄처럼 쏟아졌다. 문자 알림은 1시간여 동안 쉴 새 없이 울렸다. 261건이 눈앞에서 결제됐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순간에도 결제 문자는 계속됐다. 최대한도인 99만9900원이 돼서야 공포의 알람은 끝이 났다. 김씨는 일부러 고객센터가 쉬는 주말을 이용해 이 같이 해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평화로웠던 주말을 분노로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어렵게 KT통신사와 연결됐지만 ‘결제내역을 알려줄 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구글플레이에 직접 연락해 미승인결제를 소명하고 어렵게 취소가 됐지만 인증절차 없이도 결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호소했다. 이같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하거나 알 수 없는 출처 등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한다. 실제 ‘구글플레이 해킹’으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피해사례는 수두룩하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T콘텐츠이용료 구글해킹 건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 역시 통신사에서 환불은 어렵고 직접 구글과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금액이 크거나 해외에서 이뤄진 반복 결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가입 시 소액이나 콘텐츠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10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미성년자는 이용 ‘차단’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 통신사에 따라 소액, 콘텐츠결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한도 역시 별도로 설정한다.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는 본인 인증절차에 구매 상세내역을 보낸다. 피해를 입은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취소 요청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한 결제가 아니다’라는 소명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한다. 통신사 소액결제와 달리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콘텐츠이용료 결제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가능해 소비자는 결제 통보문자만 확인하게 된다. 통보만 받은 소비자가 구글 측에 일일이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한도 설정이나 해외결제 시 신용카드와 같은 인증절차 강화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해킹으로 수십 건이 결제된 경우는 종종 있다. 판매당사자인 구글플레이나 결제를 대행하는 통신사 모두 해킹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