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불친절한 택시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천시는 2일 "불친절 택시회사에는 래핑광고비 지급 제한, 과징금 행정처분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불친절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광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김호중 소리길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불친절 택시로 인해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불친절 신고 1차는 경고, 2차 접수는 택시 래핑광고비 1년간 미지급 및 친절서비스 개선 명령을 내린다. 3차 접수 시에는 개선명령 불이행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민원이 접수되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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