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을 부동산 유관부서(기관)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달 2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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