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4일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 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난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더 이상 지자체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것이 지하철 운영 지자체의 입장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적자는 매년 누적돼 23조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누적 적자는 1조6323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이날 채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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