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에 농어민들에게 농어민 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8일, 내년 지급예정인 농어민 수당과 관련 이달 초 23개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월 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농어업인 단체 및 시군의 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 9월 15일에는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가를 포함한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이후 경북도의회 동의절차와 시군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올해 연말 쯤 발표된다. 농어가의 85%가 받는다고 가정하면 경북에서는 27만2285호 가운데 23만1442호가 1388억여원(도비 555억, 시군비 833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지사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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