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경북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의 지원 부담률이 7대 3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4대 6으로 역전된다. 지난 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 처럼 교육청의 부담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육청이 지난 9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3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을 제외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담이 경북도와 시군으로 떠넘겨지면서 촉발된 것이다. 올 연말까지 243억원의 예산을 어린이집 어린이와 재가보육 어린이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날벼락’을 맞은 경북도와 시군들은 현재 이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내년 예산에서 경북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대폭 줄이기로 하고 경북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오다 지난 11일 “지자체 부담을 기존의 70%에서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7대3에서 4대6으로 조정됨으로써 교육청의 부담은 올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올해는 도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총예산 1205억원 가운데 경북도가 21%인 239억원, 시군이 49%인 550억원, 교육청이 30%인 417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도 12%, 시군 28%, 교육청이 60%씩 부담하기로 해 내년 무상급식비 총 예산 1207억원 가운데 경북도는 146억원, 시군은 337억원, 교육청은 724억원을 부담한다. 교육청은 결국 올해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2만2000명에 대한 재난보육지원금 66억원을 아끼고 무상급식비에서 올해 417억원보다 307억원을 더 덮어쓴 셈이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두 기관의 불협화음은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 어린이는 지자체 관할이고 유초중고 학생들만 자신들 관할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재난보육지원금 대상에 3~5세 누리과정 어린이를 제외해서 생긴 일”이라며 “그렇다면 교육청 관할인 방학 중 기초생활가정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지자체의 학교 급식비 부담을 0%로 하려다 서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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