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자시설 통행료를 최대 절반 인하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 민자사업운영권자인 국민연금과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과 대비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증진을 위해 범안로의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 통행료를 내년부터 차종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범안로 무료화 추진을 위해 대구대공원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기관 자문, 민간투자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무료화 시 범안로 종사자(56명) 고용승계 문제, 민간투자사의 관리운영권 매각 반대입장 등 현실적으로 조기 무료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범안로의 통행료 인하(안)이 11월 중순에 개최하는 대구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요금징수시스템 조정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의 통행료는 경차 100원, 소형차 300원, 대형차 400원으로 동일요금으로 조정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대구시는 실시협약 상 민자도로 유료 운영기한인 2026년 8월 말까지 향후 5년간 2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통행료 결제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 하이패스 차로 지·정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삼덕요금소 안심방향과 고모요금소 안심방향으로 2022년 초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각각 1개소 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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