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가시화되는 만큼, 대구의 새로운 비전과 경제·공간의 혁신전략, 군위군 발전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이 편입되면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구의 새로운 비전, 경제·공간의 혁신전략, 군위군 지역의 발전계획은 물론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연계,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담특별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5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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