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번 변경과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등기말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지번 등의 표시변경등기 등의 촉탁이 36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등기에 관한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초 등기 촉탁제도를 시행했다. 상주시는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 변경, 지번 변경, 철거 혹은 멸실 등의 사유로 민원인 방문 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등기촉탁 관련 서류를 함께 접수해 해당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건축과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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