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거나 희귀ㆍ난치질환,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의 경우이며, 올해 5월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0월 기준 128명으로 전년도 대비 17% 늘어나 더 많은 가정이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상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주시보건소는 이용 완료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시행해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을 완료한 한 산모는 “친절하고 숙련도 높은 제공인력의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었고 신생아 돌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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