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523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523명으로 개인 373명, 법인 150개다. 지방세 체납자는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8명(18억원)으로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6억원)다.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00만~5000만원은 82명(32억원), 5000만~1억원은 56명(39억원), 1억원 이상은 32명(106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3명(4억원)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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