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도내 12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의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으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1277건 10억400만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이뤄졌다. 포항이 가장 많은 256건 1억9800만원, 구미 149건 1억2500만원, 칠곡 112건 7800만원, 안동 99건 7600만원, 경산 80건 6500만원 순이다. 차종별로는 화물 자동차가 1167건 9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 이륜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홍보를 강화해 세제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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