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일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에 대한 야간단속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체납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천시, 성주군, 의성군에서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 영치로 징수 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에서 자동차세 체납은 지난 달 말 기준 34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173억원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 가운데 차 관련 과태료는 82억원에 달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다. 타 시도 체납차도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경북에서는 지난 달 말 기준 체납차 11만4567대 가운데 2회 이상 체납차는 5만1489대, 체납액은 2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해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로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 등을 돌면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된다. 김창구 성주군 징수팀장은 “야간 영치는 다음날 근무에 복귀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낮과 달리 이동시간이 줄어 단속 효과가 높아 1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