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비례) 경북도의원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북교육청 체육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체육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내용은 경제적 소외 학생 선수 정의 및 실태조사, 체육 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지원 △진로·진학 교육 지원 △국내 교류 △장학사업 △심리상담 지원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체육교육비·출전비·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육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학생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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