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의 운영행태에 비춰 보면 예견된 인재(人災)가 결국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1·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봤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지난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월드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반적으로 선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30분 내지 1~2시간 정도 놀이기구 운행 방법을 배우고 곧바로 놀이기구 운행에 투입됐다.  대부분의 놀이기구 시설당 아르바이트생 1명만 배치해 아르바이트생이 단독으로 놀이기구를 조작했는데 이를 중앙에서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직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음대로 놀이기구의 속도 조절을 급격하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열차 맨 뒷자리 손님들은 롤러코스터 뒤에 올라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님들이 ‘여기 타도 되냐’고 하며 놀랐고 ‘제가 가다가 내릴 거다’라고 답하니 나중에는 웃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롤러코스터에서는 최소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 마련 또는 재발 방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 A씨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부딪혀 열차에 앉아 있던 손님 위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는 “어트랙션 파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침조회 때 주변 주시 잘하면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 다른 교육은 없었다”고 했다. 사건·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이월드의 근무 여건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교육·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적절한 감시·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수시점검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직원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매뉴얼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 롤러코스터의 매뉴얼은 직원 2명이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1인이 이 사건 롤러코스터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유원지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이 상주하고 2인 중 최소한 1명은 정규직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월드에 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이고, 이월드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 11개월이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사를 강요받거나 자연스럽게 퇴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월드는 2019년 기준으로 이용객 수 전국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원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했다”며 “최고경영자는 법정에서 적자에 시달리던 이월드를 연 10억 원 규모의 흑자회사로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나 이는 안전에 투입될 비용을 아껴서 만들어낸 성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월드 측은 “사고 이후 외부에 산업안전 전문가도 영입하고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을 어렵게 획득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사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현장배치 전 법정교육 8시간을 진행하며 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매주 산업안전 전문가의 안전교육도 시행 중이다”며 “놀이기구 운영팀은 추가로 2회씩 안전교육을 하고 신규 아르바이트생은 직원 등이 순회하며 최소 8시간, 최대 14시간 동행 근무로 업무 숙달을 위해 밀착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19년 8월 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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