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월~‵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 단속¡¹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대기환경보전법¡¹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1.12월~‵22.3월)에 경상북도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¹를 부과한다. 한편,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운행경유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¹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강변둔치 및 광역매립장주차장에서 실시하여 총137대를 검사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가까운 전문정비업에서 점검 및 수리하도록 안내를 실시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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