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개의 포획 및 유통행위 위반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영덕군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시켜 주요 항․포구에서의 육상단속 및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통한 해상단속을 대게조업가능 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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