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이다. 대구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생활 △산업 △난방 △시민체감 등 4대 분야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수송(36%)이 가장 많고 도로재비산먼지(20%), 산업(19%), 건설공사장(14%) 등의 순이다. 수송·생활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관급공사장의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를 단속하며 산업 분야에서는 사업장·공사장 등 배출원 관리 강화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수립 및 점검 확대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확대 보급하며 시민체감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전기구동형 친환경 분진흡입차 도입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찾아가는 숨서비스’ 확대, 클린로드 운영 확대,  민감·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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