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영농부산물을 파쇄 지원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강화된 선제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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