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9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단속과 관련해 “시설중심에서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 선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 선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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