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신순단 위원장(북문·계림·동문)은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태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