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총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으며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내용 정밀조사를 통해 포착된 업·다운계약,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원 한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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