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생활임금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된 상황이다. 김동식 의원은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며 “임금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해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감하고 있고 이미 실시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조례제정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생활임금이 지역의 성실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수준은 시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